beta
대구지방법원 2016.09.23 2015가단12884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여동생인 C과 혼인중이라는 구실로 수시로 원고에게 돈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0. 8. 5. 피고 명의의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한 것을 시작으로 그 때부터 2013. 11. 25.까지 사이에 28회에 걸쳐 합계 57,332,500원을 송금하여 피고에게 이를 대여하였다. 2) 또 원고는 추가로 2014. 2. 28. 합계 11,325,430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3) 피고는 위 대여금 중 2010. 5. 18. 100,000원, 2012. 7. 26. 5,000,000원을 변제하여 위 대여금채무를 승인하기도 하였다. 4) 만일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이 대여금이 아니라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송금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5)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의 변제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63,557,930원(=57,332,500원 11,325,430원-100,000원-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와 C은 부부 사이로 ‘D’라는 상호로 수제가구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당시 C이 원고 명의의 금융계좌를 관리하면서 피고 명의로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2) 원고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돈은 C이 사용한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형제곗돈 등의 명목으로 송금한 돈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의 여동생인 C과 2008. 6. 11. 혼인을 하였다가 2014. 10. 31. 협의이혼을 한 사실, 원고와 C은 ‘D’라는 상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