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25 2019가합72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05,769,860원 및 그 중 6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4. 27.부터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지급명령정본 최종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는 지연손해금에 대해서 연 12%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