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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02 2013가단3877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5,958,686원 및 2014.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1. 5. 18. 원고에게, 원고가 조성하는 경기도 파주시 D 내 보강토옹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면적은 2,200㎡, 공사비는 1㎡당 12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대금 합계 26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경 피고(E)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 견적서 금액인 290,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주었다.

다. 원고는 2011. 5. 31.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F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C에게 자재를 납품하였고, 이에 대하여 C, 원고, 원고의 대표이사 G은 2011. 6. 2. F에게 지급보증금액 57,008,490원으로 된 지불보증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마. F는 G을 상대로 위 지불보증각서에 의한 자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2013. 9. 13. “G은 F에게 57,008,4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바.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이후 원고는 2012. 7. 11.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게 공사대금 1,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토목공사(이 사건 공사 포함)를 하도급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 중 공사시공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합계 80,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했으나, 이 사건 공사는 피고가 아닌 C에서 시공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