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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34359

당좌수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