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1134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1. D의 재산관계

가. 남원시 E 답 4,893㎡, F 답 202㎡, G 답 74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 피고인의 모인 D은 1985. 3. 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0. 2. 2. 전남편의 재산관련 소송에 대비하여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로 지인인 H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01. 3. 24. 동해농업협동조합(이하 ‘동해농협’이라 함)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채권채고액을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같은 날 H 명의의 근저당권을 해지하였으며, 2001. 12. 8.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는데, 피해자 I가 2002. 2. 20. 이 사건 부동산 중 E 답 4,893㎡에 대하여만 채권액을 7,500만 원으로 하여 가압류를 하였다.

나. 포항시 남구 J 임야 228㎡ D은 1992. 10. 1. 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당시 위 임야에는 K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이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동해농협은 `999. 9. 28. 채권액을 203,770,000원으로 하여 가압류를 하였다.

다. 포항시 남구 L 임야 17,578㎡의 9,918/24,595 지분권 D은 1999. 10. 1. 위 임야의 지분권을 취득하고 2009. 10. 16. 피고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그 외에 피해자가 파악할 수 있는 D의 재산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D과 피해자 I의 분쟁 경과

가. D은 1999. 12. 23. H의 중개로 위 I를 대리하는 M과 사이에 D 소유의 포항시 N 임야 11,603㎡ 중 3,304/23,206 지분권을 매매대금 7,5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N 지분 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에 따르면 D은 이미 설정된 가압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1999. 12. 말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