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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4 2014노468

미성년자유인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만 13세의 피해자를 유혹하여 가출하게 한 후 17일 동안 피해자를 보호감독권자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키고 나아가 피해자와 성관계까지 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또래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로서, 또한 피해자와 같은 나이의 딸을 둔 아버지로서 가출한 미성년자를 계도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여 가출하도록 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K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0년경 군무이탈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