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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117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5. 7. 19:30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자 C(18 세) 이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말대꾸를 한 사실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파이프( 길이 1m, 지름 4cm) 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때리다 처인 피해자 D( 여, 44세) 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후,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재 의자( 높이 30∼40cm, 무게 3kg )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오른쪽 종아리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목재 의자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 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위 목재의 자의 성상, 일반적으로 목재 의자를 던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의자를 던져 실제로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좌측 슬관절 부위 타박상을 입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목재 의자는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