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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고합434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휘발 유통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 건물을 임차하여 ‘D’ 식 자재 유통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E의 직원으로, 피해자 E에게 위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해자 E이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급여도 지급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위 회사 건물에 불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12. 20:47 경 위 회사 근처 주유소에서 휘발유 10L를 구입하여 위 회사로 찾아가, 사무실 내부 및 외벽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사무실 소파, 외벽을 통해 위 회사 건물 전체 399㎡ 로 번지게 하여 시가 합계 4억 원 상당의 위 회사 건물 및 그 내부 자재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회사 건물과 피해자 E 소유의 위 회사 건물 내부 자재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CCTV 분석),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정도 진술), 수사보고( 건물주 C 진술서 미 첨부)

1. 감정서, 화재현장 조사서, 화재현장 감식결과서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CD( 증거 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6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 제 2 유형] 일반 건조물 등 방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전 문제 등으로 피해자 E에게 불만을 품고 위 피해 자가 사무실 및 창고로 임차 하여 사용하던 건물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위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