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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6.30 2014고단4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증 제3호)를 몰수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9. 20. 부산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1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23:26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택시를 보고 미리 준비한 일자형 드라이버(총 길이 32cm )를 위 택시의 조수석 창문 틈에 끼워 놓고 이를 들어 올려 창문을 깨트린 후 위 택시 안에 있던 현금 12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2. 22. 05:00경부터 2014. 3. 18. 01:4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3,975,500원 상당의 재물을 훔치고,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치려다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남부경찰서 발생보고 등), 수사보고(압수물 아이나비), 수사보고(여죄 17건에 대한 발생보고 및 피해자 진술서 등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