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고정1178
편의시설부정이용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8. 6.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D 택시를 운행하였던 택시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위 재직기간 동안 D 택시를 운행하던 중 2018. 1. 17. 02:02에 E고속도로에서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가 작동되는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 시 통행료가 자동 결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행료 지불 없이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여 요금 3,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5. 14. 19:03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380회에 걸쳐 통행요금 도합 2,431,100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고 편의시설을 부정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E고속도로미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