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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02 2017고단782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82』

1. 조세범 처벌법위반 ( 주 )B 는 2011. 5. 24. 경 구미시 C 건물 1 층에서 전자부품 제조 및 임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30. 경 구미시 C 건물 1 층에 있는 ( 주 )B 사무실에서,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에 115,480,56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업체 등에 공급 가액 합계 719,773,27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 6 장을 발급하였다.

『2017 고단 1238』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3. 10. 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6.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0. 위 판결을 확정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5. 1. 20:30 경 구미시 인의 동에 있는 남다른 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인동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거짓 발급된 전자 세금 계산서 사본 25매, 자료상 전부 조사 종결 보고서 사본, D 및 F 관련 조사 종결보고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