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이 사건 마사지업소에 온 손님들은 정상적으로 안마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유사성교행위를 한 손님은 전체의 30-40% 정도에 불과하다. 이 사건 장부는 실제보다 부풀려서 기재한 것으로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 A은 손님들로부터 1시간이 소요되는 안마는 60,000원(카드결제시 70,000원), 30분이 소요되는 안마는 30,000원을 받았는데, 30분짜리 안마 손님은 유사성교행위를 하지 않았고, 1시간짜리 안마 손님 중 일부만이 유사성교행위를 하였으므로, 30분짜리 안마를 받은 손님들로부터 받은 30,000원의 요금은 유사성교행위 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이 아니어서 추징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액 산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몰수 및 추징 155,262,4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이 산정한 추징액수에는 이 사건 성매매업소로 사용한 점포의 월세 24,000,000원(월 600,000원×40개월), 종업원들 식대와 영업장을 관리한 M의 일당과 M에게 지출한 금원 합계 84,000,000원, 피고인 A이 영업장을 비울 때마다 J에게 영업장 관리를 맡기고 지급한 돈 20,000,000원, 영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데 지출한 51,252,000원 합계 179,252,000원이 포함된 것이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및 추징 200,536,5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