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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4.03.18 2013가단1295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북 고창군 C 잡종지 971㎡ 지상에 있는 트럭 캐빈들, 트럭 적재함들,...

이유

1. 전북 고창군 C 잡종지 97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원고 소유인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바닥 위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고,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트럭 캐빈들, 트럭 적재함들, 컨테이너들, 지게차들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할 권원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소재 트럭 캐빈들, 트럭 적재함들, 컨테이너들, 지게차들을 취거하고, 이 사건 부동산 바닥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기재와 같이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이루어진 매매로서, 그 적극 가담하는 행위는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 매도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1994. 3. 11.선고93다55289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의 배임행위를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극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