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0 2016가합72733

연체임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쇄 및 제본 기계 판매업, 기타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도서 및 문구류의 제본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다음 표 기재 제본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2013. 12. 31.부터 2016. 12. 30.까지 3년간 임대료 월 250만 원, 지급기일 매달 말일로 정하여 임대하되, 기계총금액은 2억 1천만 원으로 하고, 임대기간 중 피고가 일정금액을 기계값으로 상환하면 기계가와 임대료를 비례하여 임대료를 감액하여 지불하고 계약기간 중이라도 기계금액 전부를 상환하면 계약은 자동해지된 것으로 하며, 본 계약기간 중 임대기계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으며, 원고와 피고는 기계보관증을 작성하여 공증하기로 하고, 임대차기간의 종료 및 중도해지시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원고에게 명도해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가 2013. 12. 31.자로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원고의 대표이사 C, 피고의 대표이사 D의 각 대표자로서의기계명 제작국가 모델명 S/N 오발년도 무선철 독일 Trendbinder3009 NO. 94.00538 1997년 CT-100 이태리 TIPO-CT-100 NO. 005 1996년 사철기 이태리 ASTER2000 NO. 801110 1997년 NO. 901110 사철기 이태리 ASTER2000 NO. 80124 1998년 NO. 90124 1997년 삼면재단기 독일 251 NO. 99.23065.02 기명날인이 되어 있다.

다. 피고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기계를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계장치보관증(이하 ‘이 사건 기계장치보관증’이라 한다)이 2013. 12. 31.자로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기계장치보관증에는 보관자로 피고 대표 D의, 기계장치소유자로 원고 대표 C의 각 기명날인이 되어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