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7.15 2016노127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배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배상명령 3,290,000원, 피고인 G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배상명령 5,706,52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과 같은 보험 사기 범행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하는 범죄행위이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C이 관여한 범행으로 보험사들 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8,800여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 C이 직접 취득한 이득의 합계가 약 4,600여만 원으로, 범행 횟수,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보다 중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 C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C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흥국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3,36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C에게 동종 또는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C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G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G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G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다른 공범들에 비해 피고인 G의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과 같은 보험 사기 범행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하는 범죄행위이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G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