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08 2016고단31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1. 16:25경 경기 광주시 양촌안길 93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09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