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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4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0.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 15:00 경 광주 북구 석곡동에 있는 서진주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전 남 담양군 고서면 산 92 보 촌리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 음주 운전으로 2005년부터 2010년 경까지 3 차례 처벌 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낮지 않음,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