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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24504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82.29㎡를 인도하고,

나. 2,356,850원 및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중 제7의 나.항의 ‘2019. 7. 1.부터’는 ‘2019. 9. 1.부터’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