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3.26 2020고단863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9. 경 인천 미추홀 구 노적 산로 76 인천 병무 지청 현역 입영과에서 2020. 1. 6.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필승 신병 교육대에 입영하라는 인천 병 무지 청장 명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 통지서, 입영 통지서 수령증, 배송 진행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 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