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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05 2014고합45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상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2. 11. 09:3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모텔 303호 앞 복도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59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는,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위 303호 안으로 끌고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근 후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해서 한 손으로 목을 조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려 간음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코피를 흘리며 정신을 잃고, 또한 위 폭행으로 피해자가 대ㆍ소변을 보는 등 성행위를 시도하기 곤란한 상황이 되어 피고인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를 벗기는 과정에서 바지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 및 운전면허증, 삼성카드, 경남은행 비씨카드, 현금영수증카드가 들어있던 휴대폰 지갑이 바닥에 떨어지자 이를 가지고 가 강취하였고, 계속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가 양쪽 귀에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14K 금귀걸이 1쌍을 빼내어 가 이를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