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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5 2016고단46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6. 29. 22:40 경 대전 서구 D,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 인의 갤 럭 시 노트 4 휴대폰에 셀 카 봉을 연결하여 옆집 303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 여, 19세) 가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은 채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속옷만 입은 피해자의 전신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6. 초순 23:00 ~01 :00 경 대전 서구 D,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진 및 동영상 촬영기능이 내장된 피고 인의 갤 럭 시 노트 4 휴대폰에 셀 카 봉을 연결하여 아랫집 204호에 있는 피해자 E(26 세) 가 여자친구인 피해자 F( 여, 20세) 와 성관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중순경부터 2016. 6.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내지 9, 11, 12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범행 관련 사진의 영상

1. 피해자 E 피해 사진의 영상

1. 압수 조서의 기재

1. 증거분석결과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4 내지 9, 12 기재 별로 피해자 E, F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상호 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