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18. 15: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60세)이 “라디오를 크게 틀지 말라”고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5. 2. 19. 22: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위 피해자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신발을 신고 들어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리를 안고 오른쪽 다리를 걸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폭행으로부터 방어를 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