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1.12 2015노40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선행 사고를 감지하고 이를 피해 운전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하게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I 메가 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23:38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 진시 신평면 서해로 32번 국도 봉 학마을 입구에 있는 편도 2 차로 도로를 당 진방향에서 삽교천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A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던 중 위 승용차가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비상 경고등을 켜면서 급히 우측 갓길에 정차하는 모습을 보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 차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H(53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 자를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그러나 원심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2)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