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선행 사고를 감지하고 이를 피해 운전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하게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I 메가 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23:38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 진시 신평면 서해로 32번 국도 봉 학마을 입구에 있는 편도 2 차로 도로를 당 진방향에서 삽교천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A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던 중 위 승용차가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비상 경고등을 켜면서 급히 우측 갓길에 정차하는 모습을 보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 차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H(53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 자를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그러나 원심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2)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