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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6.10 2015고단4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2015. 2. 25. 00:24경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삼성서비스센터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2회 처벌전력), 약식명령문 2부(수사기록 제50쪽부터 제54쪽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12. 20. 준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2015. 1.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단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