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107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9. 01:3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모텔’ 501호 객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목검( 길이 86cm, 가로 4cm, 세로 2.5cm )으로 그곳에 투숙 중인 피해자 E(20 세) 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폭력 범죄 전력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