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1.13 2014노40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아니한 점, 피해자 D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I의 핸드폰은 회수되어 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2011년에 절도, 2013년에 절도 및 주거침입, 2013년에 다시 절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벌금을 선고받고, 이를 사회봉사로 대체하여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재물은닉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