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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9 2018고단254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1. 하순경 부산시 사하구 C, 2층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E으로부터 손님 확보 및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부장으로 일해 줄 것을 부탁받았다.

이 사건 게임장은 ‘수신대전’과 ‘화신대전’ 게임기 각 30대에 등급분류 결정과 달리 환전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변조한 뒤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포인트 1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곳으로, 피고인 A은 2018. 1. 30.경부터 2018. 3. 7.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전화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놀러 올 것을 독려하고 환전을 원하는 손님을 환전상에게 안내하는 등 관리부장으로서 손님 확보 및 유치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8. 1. 26.경 위 게임장을 운영하는 E과 F에게, 등급분류 결정과 달리 환전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변조한 ‘수신대전’ 및 ‘화신대전’ 게임기 각 30대, ‘타이탄’ 20대를 월 1,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E, F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