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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4 2018나655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업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는 2014. 11. 28. A관리사무소와 사이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A관리사무소로, 보험기간을 2014. 11. 28. 16:00부터 2015. 11. 28. 16:00까지로, 보험목적을 대구 중구 A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화재/재물위험 보장 등으로 하는 사업번창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전기실에 설치되어 있던 저압 기중차단기(이하 ‘이 사건 기중차단기’라 한다)를 제조한 법인이다.

다. A관리사무소의 직원인 B은 2015. 10. 31. 00:05경 이 사건 건물의 1층 경비실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중 이 사건 건물 전체에 정전이 발생하였다가 비상발전기의 가동으로 전기가 다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전기실로 내려가 보니 이 사건 기중차단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소화기를 이용하여 진화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여 주기 위하여 2015. 12. 18.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A관리사무소에게 5,588,599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1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보건대,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달리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