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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09 2017고단22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1. 9. 1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5. 22:15 경 김포시 풍무동 소재 국민은행 앞길부터 같은 시 중구로 99 소재 제일 교회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목록 3)

1. 수사보고( 목록 10)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목록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진지한 반성, 판시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최근 6년 여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 받지 아니하였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