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25 2017가단11847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C(병합), D(병합), E(중복), F(병합) 사건에 관하여 2017. 12. 15.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058,778원, 피고 신김포농협에게 112,000,000원, 피고 원당농협에게 386,629,907원을 배당하기로 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위 경매사건 배당기일인 2017. 12. 15.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하였고, 2017. 12.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선정자들은 G에게 고용되어 1일당 180,000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G은 2015. 1. 2.부터 2015. 2. 10.까지의 노임 합계 72,06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와 선정자들의 위 채권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우선변제권이 보장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 단 1) 갑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G은 2015. 3. 3. 원고와 선정자들에 대하여 2015. 1. 2.부터 2015. 2. 10.까지 체불된 임금이 별지와 같이 합계 72,060,000원임을 승인하고 2015. 3. 31.까지 변제할 것임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 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G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에 이 사건 공정증서를 근거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6. 19.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7. 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을가1호증, 을나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2015. 6. 15. 제출된 사업자별 신고사건 체불내역서에는 원고와 선정자들의 퇴사일이 2014년 11월과 2014년 12월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와 선정자들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