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21 2018가단7140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1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3 기재 건물을,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C에 대하여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