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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1.12 2020고단4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칸S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4. 1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중학교 정문 앞 삼거리를 경주 예술의전당 방면에서 경주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13세), 피해자 F(여, 14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