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할부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10.경 현대포터Ⅱ 소형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할부로 구입하였고, 2011. 1. 10.부터 2013. 6. 10.까지 30회에 걸쳐 이 사건 차량의 할부금 9,130,770원(월 304,359×30회)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9.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이 사건 차량의 나머지 할부금 8,118,284원을 완납하였고,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당사자 거래 이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0. 12.경 원고에게 자신의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해 주면 자신이 할부금을 지급하겠다고 부탁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여 피고가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피고는 할부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던 중 2013. 6.경 신용이 회복되었다면서 2013. 7. 9. 이 사건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 갔고, 당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이 사건 차량대금 9,130,77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자신이 조경회사의 소장으로서 장비대여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살수차 대여업체를 운영하던 원고에게 위 차량대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위 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지 못한 채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주위적으로,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이 사건 차량대금 9,130,77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예비적으로 위와 같은 약정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