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2015. 3. 12. 22:00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 대학교 ×× 학과 후배인 피해자 E( 여, 20세) 을 비롯한 같은 학교 동기 및 후배들과 같이 보드카를 마시다가 술자리를 파하고 술자리에 동석했던 사람들과 헤어져 혼자 집으로 향하던 중 피고인의 뒤쪽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3. 02:00 경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한 채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 여관의 호수를 알 수 없는 호 실로 들어가 피해자가 구토를 하자 토사물이 묻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욕실로 데리고 가 씻기고 침대에 눕힌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등과 함께 있던 술자리에 헤어진 남자친구 H이 나타나자 갑자기 술을 많이 마셔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사실,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근처의 여관으로 데려갔고, 그 곳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며, 술에 취해 구토를 하는 피해자의 토사물을 씻겨 주기도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의심할 여지는 충분하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해 자가 사건 당시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면서 준강간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