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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7.02 2014고단5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여름경 C과 자신이 빌린 승용차를 타고, 문이 시정되지 않은 주차된 차량을 찾아 차량 안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3. 3. 18. 범행 피고인은 2013. 3. 18. 4:50경 경북 영덕군 D 소재 피해자 E(55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은 F SM5 승용차의 시동을 켠 채 기다리고, C은 차에서 내려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G 포터 화물차의 문을 열고 훔칠 재물을 물색한 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처가 화물차의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바깥으로 나오는 바람에 황급히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3. 4. 4. 범행 피고인은 2013. 4. 4. 1:30경 경북 영덕군 H에 있는 I수산 앞 노상에 주차시켜 놓은 피해자 B(53세) 소유의 J 아반떼 승용차 앞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정차시킨 채 C이 물건을 절취하여 오는 것을 기다리고, C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그 곳 차량 조수석 바닥에 있던 시가 19,600원 상당의 버지니아 슬림 골드 담배 7갑, 운전석 옆 컵 받침대 안에 있던 현금 6,940원을 가지고 나왔고, 뒤이어 피해자 K(72세) 소유의 L 스타렉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차량 내에 훔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B 소유의 버지니아 슬림 골드 담배 7갑 등을 절취하고, 피해자 K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N,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