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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8.08 2019가단2359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4,133,91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