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38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7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8. 29. 19:3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양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양 우아파트 방면에서 농수산물 센터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 위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횡단보도만 제외하고는 중앙선이 계속된 곳으로서 유턴이 허용된 지점도 아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는 사람의 존부를 확인하고 서행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아 횡단보도 보행자의 존부를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 던 피해자 F( 여, 61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몸통 부분을 들이받은 뒤 노상에 쓰러진 피해자를 위 택시 뒷바퀴 부분으로 그대로 끌고 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017. 9. 8. 18:55 경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에 있는 양산 부산 대학교 병원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 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 약도,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사고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권고 형의 범위 :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