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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0 2015나23687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3. 11. 28. 동서울농업협동조합과 대출금 2억 원, 대출기간 만료일 2008. 11. 28., 이자율 연 6.5%로 정하여 대출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3. 6. 28.경 동서울농업협동조합과 이 사건 대출 약정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서울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3) 피고의 이 사건 대출 약정에 기한 2014. 10. 27.자 기준 채무액은 140,400,056원(대출 잔액 71,504,615원 미수 이자 68,895,441원)이고, 약정 연체이자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40,400,056원 및 그 중 대출 잔액 71,504,615원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대출 약정의 실질적 당사자는 제3자이고, 피고는 그 명의만을 빌려 주었을 뿐이다. 2)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대출 약정의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 약정에 기한 피고의 채무는 상사채무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2006. 4.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을 받아 채무의 일부를 변제받은 후 5년이 지난 2014. 10.경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대출 약정에 기한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가 명의만을 빌려 주어 이 사건 대출 약정에 기한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