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1.25 2020나51708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나.
항 ‘2018. 3.경부터 피고로’를 ‘2017. 11.경부터 2017. 12.경까지 피고로부터’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