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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12.28 2012고합13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9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C교육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사람으로, 2012. 4. 11. 실시 예정이던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C교육재단 교직원 회식 자리에 D 예비후보와 함께 참석하여 선거에서 D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함으로써 D 후보의 당선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1. C고등학교 교직원들에 대한 사전선거운동 피고인은 2012. 2. 8. 18:00경 영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열린 C고등학교 교직원 전체 회식자리에 참석하면서 그 자리에 D 후보를 초청하여, 교직원들에게 ‘우리 C출신 D 후보님이 참석하셨습니다. D 후보는 우리 C의 자랑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셨는데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습니다’라고 지지를 부탁하고, D 후보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교직원들에게 인사하면서 지지를 부탁할 기회를 제공하여, 2012. 3. 29. 선거운동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C중학교 교직원들에 대한 사전선거운동 피고인은 2012. 3. 5. 17:30경 영주시 E에 있는 ‘G’ 식당에서 열린 교직원 전체 회식자리에 참석하면서 그 자리에 D 후보를 초청하여, ‘이번에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본 고등학교 출신 D 후보입니다. 우리 C 한 가족입니다. 전 교직원께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라고 지지를 부탁하고, D 후보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교직원들에게 인사하면서 지지를 부탁할 기회를 제공하여, 2012. 3. 29. 선거운동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