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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2789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6. 4. 14. 20:0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 근처에서 소외 D이 E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경 소외 D과 E 자동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운행과 관련하여 보험기간 2015. 5. 9.부터 2016. 5. 9.까지로 한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은 2016. 4. 14. 20:0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 인근에서 위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2차선을 운행하던 차량을 피하려고 다시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3차선을 진행하던 피고 소유의 F 아우디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석 뒷 펜다 부분을 부딪치는 사고를 일으켰다.

다. 피고는 피해차량을 수리하는 한편, 수리하는 기간 동안 피해차량을 대신하여 렌트카를 운행하였는데 그 렌트카 비용은 총 12일간 6,468,000원에 이른다. 라.

그런데 피해차량을 수리하는데 통상 소요되는 기간은 2-3일 정도에 불과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점에서 피해자인 피고도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피고는 피해차량이 운행을 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닌 아주 경미한 손상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기간 동안 수리를 맡기고 그 동안 렌트카를 이용하였는바, 렌트카를 이용함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는 피해차량을 수리하는데 적정한 기간인 2일 정도의 대차료 650,000원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그 이상을 초과하는 손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 정상적으로 수리를 하는 동안 대차를 한 것이고, 그 수리기간 내에 대차를 하는 것은 통상의 손해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수리기간 동안의 대차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신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