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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694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성명 불상자는 2013. 4. 18. 01:25 경 인천 부평구 D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F 모닝 승용차에 다가가, 피고인 B 와 성명 불상자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해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조수석 보관함에 있던 위 승용차의 보조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같은 구 부평동 104-31 대림 베스 티 빌 주차장까지 운전하여 갔고, 그 곳에 승용차를 주차한 후 차 안에 있던 현금 3만원과 시가 20만원 상당의 블랙 박스를 떼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피고인 A)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야간에 가위를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열고 그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간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