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년간의 자료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비교가능회사들과 정상이익률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서울고등법원2010누25116 (2011.12.15)
조심2008서1588 (2009.09.16)
다년간의 자료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비교가능회사들과 정상이익률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거래순이익률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함에 있어 거주자 등의 영업이익률에 관하여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OECD 이전가격 지침서 등에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2003사업연도에 원고에게 다른 사업연도와 달리 사업 여건 등에 관하여 비교가능회사들과 정상이익률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특별한 단기적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음
2012두196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XX
역삼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2011. 12. 15. 선고 2010누25116 판결
2012. 5. 24.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의견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1. 상고이유 제1, 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2010. 12. 27. 법률 제10410호로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와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4호로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9항은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법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과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 등 관련규정에 거래순이익률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함에 있어 거주자 등의 영업이익률에 관하여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OECD 이전가격 지침서 등에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2003사업연도에 원고에게 다른 사업연도와 달리 사업 여건 등에 관하여 비교가능회사들과 정상이익률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특별한 단기적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관계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