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77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계좌 1개 당 사용료 50 내지 6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C)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는 한편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1. 계좌거래 내역,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 양도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