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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12 2015가단1689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파주시 B에서 C이라는 옥호하에 토목, 건축업 등을 하는 개인업자이고, 피고 역시 파주시 B에서 주택건설업을 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피고와 2013. 5. 31. 피고가 ‘고양시 일산동구 D 외 2필지’ 상에 건축했던 다세대주택 3동 중 골조공사에 관하여 227,000,000원(단, 부가세 별도)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6. 1.부터 동년 7.말까지 그 공사를 수행, 완료해 준바 있습니다.

그런데 위 공사를 마친 후 피고는 위의 약속한 공사대금 대부분을 결제하였으나, 그 잔금 33,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그 동안 수차 그 지급을 독촉하여 왔음에도 지금까지 그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부득이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을 지급받고자 본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