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40798
임료 및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1층 소매점 7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1층 소매점 7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