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989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경 D이 공사를 하고 원 토지 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받은 청주시 상당구 E 임야를 D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면서 위 임야를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그 매매대금 및 D이 투입한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12. 12. 24. 경 피고인 명의로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고, 청주시 F 소재 청주신용 협동조합에서 위 임야를 담보로 4억 6,2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D에게 위 임야 매도를 위임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으나 위 임야 매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부담이 커지자 자신이 위 임야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명의 신탁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D은 2012. 12. 24. 경 청주시 F 소재 청주신용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청주 시 상당구 E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3개월만 명의를 빌려 주면 대출을 받아 공사를 끝낸 후 명의를 변경해 주겠다고

속 여 고소인 앞으로 위 임야를 명의 수탁하게 한 후 고소인 명의로 청주신용 협동조합으로부터 4억 6,200만 원을 대출 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임야를 D으로부터 매수한 후 이를 담보로 직접 대출을 받은 것이고, D이 명의 신탁을 빙자 하여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6. 경 청주시 서 원구 산 남동에 있는 청주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