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5.23 2019가합50384
부동산 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주위적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예비적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3. 예비적 원고에 대한 기각 부분 주위적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므로,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예비적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