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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6 2015나32879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와 C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당심의 F, G 및 H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