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6.04 2020고단36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 00: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같은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D(여, 3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골반 부위를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모를 만져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